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성관계 거부 부인 위자료 지급해야"
"성관계 거부 부인 위자료 지급해야"
  • 나기자
  • 승인 2011.11.3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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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A(39)씨가 '중매인의 소개로 결혼했으나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필리핀인 B(30·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중매인의 소개로 입국한 뒤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계속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출한 뒤 원고와 연락을 두절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를 폭행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매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인 B씨를 소개받아 지난해 3월 결혼했으나 B씨가 혼인후 계속해 성관계를 거부하다 그 해 7월 가출하자 협의이혼한 뒤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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