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 공무원과 해당 업체, 밀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

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석채최로 인해 인접해 있는 주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노인요양원, 주거지 주민 등의 건강과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오성개발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 사업예정지는 기존에 오성개발이 토석채취작업 사업을 했던 장소를 확장하여 재신청하는 곳으로 기존 사업시에도 주변에 엄청난 먼지 피해와 소음, 도로 파손 등으로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하였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 지역은 현재도 토석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과 석재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스톤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으로 인접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린 아이부터 노인요양원에 있는 고령의 노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종교단체 연수원에 연수중인 국내외 연수생들은 매일 미세먼지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채석사업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추가적으로 채석사업장이 허가될 경우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여건상 골재수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오성개발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먼지 및 소음 등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객관성을 띄지 못하고 비가 내린 다음날 측정을 한다든지, 풍향의 반대쪽에서 먼지오염도를 측정하고, 소음을 줄인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다”며 “오성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리 인접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조사하기로 협의한 후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 인접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 참여 조사를 하였다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예정지 북동측 300여미터 인접 거리에 6세부터 입학하는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6년간이나 다니는 한마음초등학교가 있어 남서풍이 불어오는 3월경부터는 운동장이나 학교의 창문이 사업예정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마”며 “불과 200여미터 거리부터 400미터 거리 안에 거주하는 30여 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이 매일 공기 속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흡입하며 생활하고 있고, 500미터 거리에 주변 가시리, 세화리, 하천리, 표선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표선생활체육관이 위치하여 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호흡기질환, 폐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계속 흡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사업예정지의 주변에는 감귤, 무, 당근 등 많은 농작물 재배지와 축산농가가 가축을 오랫동안 기르고 있어 토석채취사업장에 의한 먼지로 작물 수확율이나 품질 저하가 발생되고, 하우스 비닐에 돌가루막이 생성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하우스 내부 감귤 수확량이나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토석 채취나 발파 진동이나 소음으로 가축의 성장 장애 원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못할 뿐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주변 농가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게 되고, 지역의 농축산물 품질저하는 점점 더 농가의 경쟁력을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업예정지에서 오성개발은 기존 사업시 골재 채취장, 골재 야적장, 골재분쇄기에 전혀 방진 시설이나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했었다”면서 “오히려 서귀포시 관내의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부서장은 직접 주변 주민들을 찾아와 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을 1년만 또는 2년만 하게 해주자는 설득을 하는 등 허가담당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허가 담당 부서장의 부인은 사업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골재 채취 사업장인 현대산업에 수년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사업허가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의 공무원과 해당 업체들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성개발, 현대산업, 제주스톤이 주민의 건강을 골재나 석재로 바꾸어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배후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힘없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희생은 점점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규모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34번지 일대 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행정기관이 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을 허가한다면 6세 어린이와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 주민들을 모두 호흡기질환자나 폐질환자로 만드는 일이며, 더 나아가 수명을 단축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서귀포시 행정 이미지가 부정의 나락 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주민과 기업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세계 자연유산을 가진 제주도 위상에 맞는 환경을 가지도록 보다 개선되고, 투명한 환경정책과 분명한 제재 조치를 해달”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