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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다가온 6월, 자동차세 잊지마세요
[기고]다가온 6월, 자동차세 잊지마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6.0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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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원 서귀포시 세무과

▲ 허지원 서귀포시 세무과
작년 9월 설렘 반 긴장 반인 마음으로 공무원에 첫발을 디뎌 자동차세 업무를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무원인 신분으로 지내온 9개월 동안 많은 공직자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나는 성장하였고, 전화벨이 울리면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던 초반과 달리 수없이 오는 민원인들의 전화도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에는 많은 민원인분들에게서 자동차세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전화가 끊임없이 온다. 그렇다면 쉽고 간단하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일단 정기분 자동차세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를 예로 들자면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이하는 cc당 140원, 1600cc초과는 cc당 200원이고, 배기량에다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에서 30%지방교육세가 덧붙여져 총 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차령이 3년이 될 때부터는 5% 감면이 들어가 최대50%까지 경감이 된다.

최근에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할 때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를 하시거나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거나 ARS(1899-0341)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 납부를 하시면 된다. 또한 요즘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인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수납이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알아두면 좋다. 마지막으로 고지서를 받아도 모르고 지나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의 고민이 줄어들게 큰 도움을 주는 자동이체방법이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세무과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년 말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동이체방식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전자송달까지 중복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세목에만 해당되며 정기분 부과하기 전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세금 납부방법들을 잘 숙지하여 납기를 지나쳐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또한 6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드릴 계획이니 관심을 가지고 조기 납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끝으로 6월엔 정기분 자동차세 그늘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6월 연납이 기다리고 있다. 6월 연납은 1 ․ 3월보다는 할인율이 적지만 하반기 세액의 10%(1년치의 약5%)감면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맛이 있기에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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