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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소년의 간편 신분증, 청소년증!
[기고]청소년의 간편 신분증, 청소년증!
  • 영주일보
  • 승인 2016.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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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조푸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증? 학생증은 익히 들었지만 청소년증은 생소하게 느껴진다.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신분증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와 동법 제4조(청소년증)에 근거하여 만 9세 ~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식”신분증이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비행기 탑승 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어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과 “비행기 탑승이 잦은” 제주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이다.

또한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여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반명함판(3X4)사진 1매를 지참해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까지는 평균 2주가 소요되며 방문수령 시 비용은 “무료”이고 청소년 주소로 등기수령 시 “3,100원”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선납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청소년증 발급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읍면동주민센터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위한 “간편 신분증”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편리함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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