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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논평 전문]국회법 개정에 박 대통령 '또!거부권', 뭐가 걸릴 건지 알고 미끼를 던지는가
[녹색당 논평 전문]국회법 개정에 박 대통령 '또!거부권', 뭐가 걸릴 건지 알고 미끼를 던지는가
  • 영주일보
  • 승인 2016.05.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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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상시청문회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는 우선 원내야당에게 대통령 거부권에 굴하지 말고 계속 이 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역시 무리하게 정권에 보조를 맞추지 말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뛰어라 국회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오더'를 받기 위해 청와대로 뛴다는 것인지 지켜보겠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부 과잉통제'가 우려된다는 견해는 엄살이며 허위선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규정한 청문회 개최요건은 기존에 있던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보탠 수준이다. 현행 국회법으로도 어떤 '소관 현안'을 두고 '중요한 안건'이라고 주장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안건과 중요하지 않은 안건을 굳이 분별할 필요성이 줄어들 뿐이다.

결국 현행법에서든 개정안에서든 청문회 개최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다. 청문회의 개최여부는 찬반 의원의 수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찬반의 비중을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다. 가령 행정부가 어떤 사안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여 의결을 막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과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하고 지휘하는 대상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6월에도 시행령 등 이른바 행정입법을 두고 국회가 행정부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차례 모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또한 둘 다 모두 여대야소 상황에 있었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대화에도 실패해왔고, 여당 일부 의원까지 가세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만용을 부렸다.

녹색당이 지난해 6월 2일 발표했던 논평의 일부를 옮긴다. "5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 대통령에게 국회란 무엇인지 묻는다." "박 대통령에게 국회란 행정부 수반으로 오르기 위해 밟아야 했던, 대통령이 된 후 이제는 걷어차도 좋은, 그런 사다리에 불과했던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된다. 의석 점유율 40%(120석)을 간신히 넘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야당이 추진하는 일을 막아설 수 있지만, 몇 명의 의원만 이탈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아하니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오남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끝장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듯 또 '국회 탓'을 하겠지만 오히려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이 부각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걸릴 건지 알고 미끼를 던지는가? 박 대통령은 미끼를 던지고 있지만 실은 미끼에 물리고 있다. 정권심판을 넘어서서 '정권청산'을 자초하고 있다.
2016년 5월 2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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