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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강화
2016년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강화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5.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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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과열현상 및 산지개발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빙자한 2차 산림훼손 등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합동 현장순찰, 실황조사 등 협업 공조체계 유지함은 물론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법의 정한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집중단속 기간 : 2016. 6. 1. ~ 6. 30.
△ 단속 지역 : 서귀포시 전역 (곶자왈,재선충방제지역 및 불법 예상지역 위주 단속)
△ 2016년 5월 20일 현재 단속 처리 건수 : 5건(구속1, 불구속4)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개조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곶자왈, 재선충방제지역 및 불법 예상지역 위주로 중점단속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요즘 개발·분양목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행위 및 타용도 전용 목적을 갖고 임목도를 낮추기 위한 불법 벌채 행위, 인·허가 준공 시 경계 침범 행위, 주요 등산로· 올래길 등 곶자왈 지역에 자생하는 조경용 가치가 높은 조경수나 괴석 굴․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처벌근거 :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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