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제주시 지역경제과

활용하여 점검표에 의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 이하 및 인하·동결여부, 주방 내 위생, 객실·화장실 등 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격업소를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업소를 선정한 후 제주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업소로 최종 승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금리혜택,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 지원, 업소 운영 컨설팅 지원, 업소 홍보 및 각 지자체별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매월 50톤씩 상수도사용료 감면 뿐만아니라 필요시 소화기 보급, 방역, 전기안전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해 주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지정업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 해 주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체에서는 이용하는 손님들이 증가로 매출 증대를 기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화를 유도 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본다. 착한가격업소 공모 신청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접수 하면 된다. 올 해에도 많은 업소가
신규 신청 공모를 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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