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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째 이어온 땅인데"…강제수용 당한 70대 女 억울한 사연
"4대째 이어온 땅인데"…강제수용 당한 70대 女 억울한 사연
  • 나기자
  • 승인 2011.11.2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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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대째 지켜온 조상의 땅인데 강제수용당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묘목사업을 해 온 박희자(72·여)씨의 억울한 사연은 부천시가 지난 2005년 6월 일방적으로 박씨의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학교부지로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역곡동 117―1번지 일대 1만 2000여㎡ 에 두충나무(약재나무)와 소나무, 벚나무, 산수유 등 수백그루의 나무를 기르는 사업을 4대째 해왔다.

그러나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박씨는 토지보상은 필요치 않다면서 반대를 했고 결국 법정공방까지 벌였으나, 공익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소했다.

이후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박씨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법을 악용한 강제적인 토지매수에 들어갔다.

박씨는 "단지 4대째 조상이 지켜온 땅에서 자식같이 생각하며 20년째 묘목들을 키워왔는데 강제로 제거,수용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박씨가 그동안 제기했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이 진행중임에도 불구 300그루 이상의 묘목에 대해 이전이 아닌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토지수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묘목을 강제로 제거하는 것은 조상의 수백년 삶을 짓밟는 것과 같다"면서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 4대째 이어오던 가업이 고스란히 담긴 토지와 수목들 때문에 학교설립을 반대했다"며 "보상따위는 필요없다고 주장했으나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법을 악용해 가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현재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교육청은 마구잡이식으로 길러온 수목들을 자르는 등 손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역곡동 학교설립은 공익사업으로 적법한 법절차를 밟아 토지수용과 학교설립을 추진중이다"며 "2012년도 개교목표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의 반대로 수년째 학교설립공사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강제로 수목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10년째 키워온 수목을 행정기관이 강제로 손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재물손괴죄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박씨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내달 6일께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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