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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5.23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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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개정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도세 조례에 의하여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방세법상 기준면적 100㎡ 초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71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요정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영업장 면적 100㎡ 초과 ~ 150㎡ 이하인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2016년:1%→2017년:2%→2018년:3%」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초과하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중과세율 4%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0.2%~0.4%)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과세표준액의 4%(영업장 면적 100㎡ 초과 ~ 150㎡ 이하 1%))을 적용하여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 중과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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