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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6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서귀포시, 2016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실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5.23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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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에게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능력 습득, 관련법령의 이해와 사고 사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기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제주환경보전협회(757-2164) 주관으로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거나 신규(변경 임명 포함)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은 인터넷(http://www.kepaedu.or.kr)으로도 가능하며, 교육당일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대기분야는 집합교육만 실시하고 수질분야는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지만 소음·진동분야는 사이버교육만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수질분야는 1일 교육과 2일간 교육으로 나눠 업종에 따라 실시하는데, 대기분야 1일 교육은 목욕, 숙박, 병원, 건물 등의 단순 보일러 사업장,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관리인 대상이며, 수질분야 1일 교육은 사이버과정으로 운수·세차 사업장,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등록시에는 교육수수료, 필기도구, 신분증이 필요하며, 교육수수료는 1일 교육은 22,500원, 2일 교육은 45,000원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기술인 교육 참석을 위해 배출시설 업주들의 관심과 내부적인 환경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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