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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
강경식 의원 “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5.1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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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즈음한 논평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은‘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즈음한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강경식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제주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을 야기할 뿐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외지자본에 의한 난개발에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회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논평 전문]“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 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원 토지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그간 수차례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원 토지주들이 사비들 털어 진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정해놓은 “특별법 개정” 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국익’과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대응’을 핑계로 “유원지 특례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회와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희룡지사의 행보에 제주도민의 뜻과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도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원희룡지사와 일선부서의 엇박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도 없이 허겁지겁 “특별법 개정”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원희룡지사 또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원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며,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우선임을 방지의 노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며, 특별법 개정에만 올인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법을 전공한 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말고 간곡히 호소한다. “유원지 특례 도입”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제주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을 야기할 뿐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외지자본에 의한 난개발에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5.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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