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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률, ‘비리’ 공직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허법률, ‘비리’ 공직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5.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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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률 부시장, 툭하면 터지는 공직비리 “강력한 조치”취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제적 대응”강조

▲ 19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모습
제주도내 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일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6급이상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귀포시는 19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에서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시행을 앞둠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폭행사건 등 잘못된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도 함께 이뤄진 것.

법률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등 전반적으로 이뤄 졌다.

▲ 19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모습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서도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은 “전 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어 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부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으나, 개개인의 잘못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은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은 물론 사내대학 배워사대를 통한 청렴교육 실시 등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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