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용택·김민선·문상빈)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며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며 “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r 질타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 도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