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늘 5월 18일(수)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모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비리 혐의 공무원 대해 5월 19일(목)자로 ‘대기근무‘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5년 6월 19일경 영어교육도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없이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행정절차상 법령위반 등 부적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업무를 배제키로 하고, 19일자 서귀포시(총무과)로 대기근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범죄사실 최종 확정 후 감사위원회 징계처분요구시까지 대기근무 조치하고 감사위원회 징계요구 등 범죄사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후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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