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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망 신고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기고]사망 신고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 영주일보
  • 승인 2016.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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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 강은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한꺼번에 다 조회를 해준다고요? 세상 편해졌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상속 등 처리해야 할 번거로운 일이 많은데, 사망 신고 직후 민원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해드리면 이런 제도도 있느냐며 놀람을 감추지 못한다.

정부3.0 국민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확인이 가능하여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조회정보에는 금융거래(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국세·지방세(체납액·미납액·환급금),국민연금(가입유무),토지·자동차(소유내역)의 6가지가 있다.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선택한 방법(우편·문자·방문수령)으로 통보되고, 국세·금융·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국세청·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상속 제1·2순위(직계비·존속,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또한 확대되어 보다 실질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만약 신청을 놓쳤다해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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