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POP EXPO in JEJU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 먼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YT엔터테인먼트에서 기사화한(제주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허가 일방적 취소 통보) 쟁점 보도 내용에 대해 기획사측에서 주장한 공연 재난대처계획에 첨부된 천막배치도에 표기된 먹거리 등은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기획사측과 서류검토 당시 기획사측에서 영업행위 목적이 아닌 공연자와 행사관계자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설명했다“며 ”행사관련 천막설치시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전시관, 티켓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하고 그 외 영업행위 목적으로 된 천막은 불가함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사장 사용허가 일방적 취소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 천막철거 관련 합의를 통해 지난 13일 오후2시까지 철거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미 이행시 사용허가 취소계획임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팝 콘서트 주최측인 YT엔터테이면트는 15일 제주시 당국이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자, 콘서트 자체를 전면 취소하며 제주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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