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부영호텔 건축계획 변경, ‘조망권 경관사유화’ 논란
부영호텔 건축계획 변경, ‘조망권 경관사유화’ 논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5.16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건축주인 부영측에 경관개선 위한 압박감해소방안 상호 협의”
“자연경관 유지·보호 위해 건축공사 과정부터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조감도
주상절리대와 해안 등 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이 자연경관 유지·보호를 위해 일부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영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로 부영호텔 건물에 의해 조망지역이 가로막혀 경관이 사유화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부지는 주상절리대, 해안변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중문 부영호텔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례 시행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 까지 2차례 경관위원회의 경관협정 심의 및 자문을 거쳤다.

최초 신청된 부영호텔 4건은 해안변에서 100m이상 모든 시설물을 이격 배치하여 해안경관 개방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1개동 건물길이가 200m 내외로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장벽이 형성되면서 주상절리 경관이 사유화 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하고,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으로 확장하도록 심의하고 도로에 가감속차로 600여m 및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하도록 하고, 건축물존치 시 까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협정서를 의결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호텔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호텔2 관련 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축주인 부영측에 경관개선을 위한 압박감해소방안을 상호 협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텔2에 대하여 개방감 확대를 위한 Y자형태의 건축물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하고, 호텔3,4,5 등 3건의 경우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제주의 대표적 경관자원인 해안변과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 유지·보호를 위해 건축공사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