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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당선되자 입장이 바뀐건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당선되자 입장이 바뀐건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5.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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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유원지 특례’ 관련 “당선자들은 도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읍소 전략에 ‘쟁점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경실련은 “그런데 도민사회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4선 고지에 오른 강창일 의원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정작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제주경실련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강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난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선 국회와 제주도, JDC가 대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선거 기간엔 ‘도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당선된 후엔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은 정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민과의 약속을 어길 셈이냐”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오영훈‧위성곤 당선자 역시 여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며 “두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제주경실련의 제주현안 질의에 따른 답변서를 통해서다. 서귀포시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은 반대 이유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두 의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당선되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팔짱 낀 채 구경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경실련은 “더민주당 제주 국회의원과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요구와 민의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임기 종료를 앞둔 제19대 국회에 요구한다”면서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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