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없는 마을’은 2008년부터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전액 납부한 마을은 시∙도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다.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제주도지사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게 되는데 시상금은 마을의 납세규모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마을 주민들과 면 직원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안덕면 12개 마을 중 광평리, 상천리가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다. 특히 상천리의 경우 냉해 피해뿐만 아니라 콩 수확기 잦은 비 날씨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을 이장이 주민 대부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체납액 납부 독려가 비교적 수월했으나, 제주도 이주 열풍이 불어 이주민이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체납액 없는 마을’을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천리, 광평리가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 이장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납액 납부 독려를 받아 언짢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번거롭게 해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다. 광평리와 상천리가 본보기가 되어 안덕면이, 나아가 서귀포시 전체가 ‘체납액 없는 시’가 된다면 지역의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앞당겨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