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분을 고지하고, 납부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과 11월에 체납자에 한해 재고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은 총 64,555건/3,070,074,120원으로, 시설물분은 총 부과금의 95.1%를 징수하여 1,653건/375,880,570원, 자동차분은 총 부과금의 90%를 징수해 62,902건/2,694,193,550원이 체납분으로 고지되었다.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9,620건 / 1,105,048,580원을 부과하여 23,834건 / 850,444,860원인 77%를 징수하였고, 5,786건/ 254,603,720원이 독촉분으로 발송 되었으며, 납부 독촉기한인 5월31일까지 미납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