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일제고지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일제고지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6.05.12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분을 고지하고, 납부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과 11월에 체납자에 한해 재고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은 총 64,555건/3,070,074,120원으로, 시설물분은 총 부과금의 95.1%를 징수하여 1,653건/375,880,570원, 자동차분은 총 부과금의 90%를 징수해 62,902건/2,694,193,550원이 체납분으로 고지되었다.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9,620건 / 1,105,048,580원을 부과하여 23,834건 / 850,444,860원인 77%를 징수하였고, 5,786건/ 254,603,720원이 독촉분으로 발송 되었으며, 납부 독촉기한인 5월31일까지 미납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