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및 전체회의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및 전체회의 통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5.1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원지특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밝혔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례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하여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