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특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밝혔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례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하여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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