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강력 규탄
“국회 본회의 열리는 19일까지 더불어민주 제주도당사 농성”
“국회 본회의 열리는 19일까지 더불어민주 제주도당사 농성”
제주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민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전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조한것과 관련 행동에 나선 것.
이들 단체는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했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난 4.13총선 당시 ‘도민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던 강창일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더불어민주 제주도당사 농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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