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제주가 더 이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민의를 저버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원희룡 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상임위가 통과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강창일 의원은 암묵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지지한 것인가? 지난 4.13 총선 당시 ‘유보’ 입장이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총선과정에서의 민의를 보더라도 특별법 개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원희룡지사 주연, 강창일의원 조연으로 만들어진 아주 졸속적인 작품이다. 이들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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