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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꿈에그린 ‘떳다방’ 분양권 전매 강력 단속한다
道, 꿈에그린 ‘떳다방’ 분양권 전매 강력 단속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5.1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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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특별가동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적발사례 없어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특별가동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 단속 중에 있으나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계약체결 시점에서 전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청약시장이 과열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아낼 지는 미지수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계약체결일 이전에는 견본주택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가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간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하는 등 불법 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꿈에 그린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가 1년간 금지되므로 전매행위는 불법이며, 제한기간 내에 계약하고 잔금지금을 전매제한 이후로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꿈에 그린 아파트 이외 다른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분양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을 통한 단속과 함께 그 동안 추진하여온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시 등 관계부서와 긴급 대책을 논의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게시대에 부동산투기 신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불법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도, 제주시, 읍․면․동 부동산 투기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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