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과열 양상 막고 도내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도움줘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쥘 수 있다는 ‘로또’로 인식되면서 너도나도 청약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청약 현장에는 과열 양상을 틈타 분양권 불법 전매를 권유하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떳다방은 청약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해 다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과열된 청약 시장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부추겨 아파트값에 거품을 만들고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견본주택 현장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는 떳다방 등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명함에는 ‘분양권 매매’, ‘분양권 상담’ 등의 문구와 함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돼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떳다방 업자들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은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기고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자격도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떳다방 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은 “인력이 부족하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라면서 “떳다방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막고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자의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현행 6개월)도 강화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