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서 종종 보도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전관대우, 부정•부패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김영란법은 받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김영란법 파장을 보며 23년 전인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와 비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에도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기침체 심화 등의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큰 타격 없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면는 단기적으로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진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결정을 왜곡하거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간의 정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수준을 한단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향상된 경쟁력은 결국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없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며,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불건전한 거래가 없어지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생겨나 개인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