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 비판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징계하기 의한 서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제주한라대 학부장 등 보직교수들이 같은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대학당국에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요청서)를 만들어 일선 교수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런데 징계 요청 사유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주한라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이사장 일가이다. 따라서 책임을 물으려면 이사장 일가에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제주한라대 총장을 비롯한 이사장 일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수사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자금 부적정 운용 △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 부적정 취득 등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경실련은 “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이사장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비민주적 대학운영에 맞서 사학비리 근절과 학내 민주화를 요구해 왔을 뿐”이라며 “그런데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한 채 보직교수들이 앞장서 징계 요청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평소 ‘눈엣가시’로 여겨온 교수들을 탄압하고 옥죄기 위한 치졸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서명 방식도 논란거리다. 학부장 등 보직교수들이 1대 1 면담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게 일선 교수들의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강요에 의한 서명이나 다름없다.”며 “일선 교수 입장에서는 학부장의 요청을 면전에서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학부장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세를 했다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히 조사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보직교수들이 이사장 일가에 알아서 충성한 것인지,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한라대는 지금이라도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징계 요청 서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저지른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는 더 이상 ‘한라대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아울러 사학재단 비리 척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