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州) 세인트루이스의 셸비 대셔(20·여)는 지난 16일 13개월 된 아들 타일러가 눕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자꾸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셔는 범행이 적발되기 16시간 전 경찰에 타일러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일러의 시신은 대셔의 집과 고작 30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다.
대셔는 현재 보석금 50만 달러(약 5억6800만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