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환경친화적’ 건설…‘매립피해 대책은”
“제주신항 ‘환경친화적’ 건설…‘매립피해 대책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5.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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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만 환경파괴 논란…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거친다”
“환경영향평가 최대한 반영…피해대책 강구, 적극적 협조요청”

▲ 4일 오전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시 탑동 해상에 건설예정인 신항만 사업과 관랜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공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입장은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 국장은 특히,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평면도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장·어민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공호 국장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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