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 확대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10천원)를 면제했으나, 2016년 7월 1일부터 동물등록 수수료가 유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한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시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동물병원 9개소에서 현재까지 총 2,578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반려견의 등록율 제고와 등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무료등록기간인 2016년 6월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동물등록제 조기정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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