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홍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조선시대 관복의 소매는 굉장히 넓어 권위를 상징하거나,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이외에도, 가끔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방을 순시할 때 관리나 토호(土豪)들에게 금은보화와 같은 진상품을 챙기는 주머니로 유용하게 쓰였다 한다. 또한, 과거시험에서는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현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소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값비싼 재물(財物)이나 이를 구속하는 죄물(罪物)을 담고 싶어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청렴은 공인(公人)이 지녀야할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나 미비한 사항은 분명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로서 효과가 있다면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 제도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청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도가 현실을 예측하고 앞서야 한다.
청렴, 그 맑은 바람을 느끼고 소매 안에 누구나 맑은 바람만 넣고 다니는 사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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