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불법행위 처벌해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불법행위 처벌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4.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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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해수풀장 불법공사 도지사 등 검찰 고발
“경관 보호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은 행정절차가 생략된 채 추진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고발장을 26일 오젼 제주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수풀장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8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고 제주도정은 21일자로 슬그머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수풀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관련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며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실과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담당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에 준공을 시켜려고 하다보니까 시행문서는 받았는데... 인허가에 대해서는 놓쳐버린(겁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며 “즉, 담당자가 ‘관련실과 협의’라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대하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도지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며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도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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