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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한 제주시에 느영나영 혼디 살아봅주
[기고]청렴한 제주시에 느영나영 혼디 살아봅주
  • 영주일보
  • 승인 2016.04.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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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 고영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국가공무원법』 제61조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라고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퇴근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9시 뉴스를 시청할 때면 청렴한 소식보다는 청렴하지 못한 소식이 주를 이루고, 그 중 우리 공직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될 때면 부모님께서는 행여나 당신 자식이 금품수수라도 할까봐 걱정하시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다.

우리 공직자는 조직에서 청렴교육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 등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청렴’이라는 단어를 직·간접으로 접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간혹 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나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청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품과 행실이 낮고 맑지 않으며, 탐욕이 있기 때문’의 사전적 답변말고는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막상 답을 하려니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답변이 존재할 것인데, 청렴한 공무원은 자신만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도민들도 공직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제주시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전국 77개 시 가운데 25위 중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우리 제주시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청렴한 조직을 위한 시책추진뿐 아니라 친절교육까지 병행하며 올해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직자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이 청렴의식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느영나영 혼디 살 수 있는 살기좋은 청렴한 제주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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