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올해 봄까지 축산농가는 물론 온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예외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고유한 방역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육지부의 축산물 반입이 완전히 차단됐고, 철저한 공항만 검역이 실시됐기 때문이었다.
이제 구제역의 위협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다. 과연 제주도는 이번에도 철저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도 축산정책의 ‘야전 사령관’ 격인 조덕준 도 축정과장을 만나 가축질병 방역과 현안인 가축분뇨 근절대책을 물어봤다.
-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제주도는 발생치 않았다.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자체 방역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타시도산 가축, 고기, 정액, 비료 등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반입금지 조치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 것이 효력을 발생시킨 것 같다.
공·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 반입차량 등의 철저한 소독, 성산일출제, 들불축제, 펭귄수영대회 등 제주의 대표적 축제·행사 취소, 도내 수렵장 폐쇄, 축사주변 올레길의 폐쇄 또는 우회조치를 한 것도 주효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축산사업장, 축산밀집지역 인근 도로변 등에 방역통제초소 44개소를 설치해 이동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 농가별로 매일 2회 이상 소독,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점, 육지부 여행(수학여행 등)자제 및 설 고향방문자제 등 사람이나 물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강화 조치를 한 점을 들 수 있다.“
- 얼마 전 경북 청송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축산농가들이 가슴이 철렁했다.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구제역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지 않는가.
“육지부에서 지난 4월20일 마지막 발생이후 현재까지 모두 15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구제역 NSP항체(야외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야외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구제역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도도 기온이 내려가면 예외 없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가.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에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은 물론 유사시 초동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공·항만에 대한 방역, 구제역 백신의 철저한 접종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제주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한 제주도의 동물방역 체계와 대책을 설명해 달라.
“제주도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3단계로 나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유사시 도내로 반입되는 질병 감수성 가축 등에 대한 반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차단방역 규정인 제주특별법 및 방역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항만에서의 입도객 및 입도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불법반입 가축 및 축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요인인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이 제주도로 입도할 시 역학적 정보 확보와 철저한 소독실시 및 관련의무규정 준수 확인을 위한,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읍·면별 전담 방역관(공수의사) 27명을 배치, 해당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상시 질병예찰·방역지도를 실시하고, 마을별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동물방역 체계개선 대책의 하나로 도내 축산농장을 방문하려는 육지부 축산관계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의 악취가 제주도 축산업의 최대현안이다. 가축분뇨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처리 방침은 무엇인가.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31만t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양돈분뇨가 93만t으로 전체 분뇨 발생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된 분뇨는 전체 80%인 104만t이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 6%인 8만t은 공공정화처리, 14%인 19만t이 농장 세척수(농장 자체 재활용)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해소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출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의 80%를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을 확충해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악취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 도는 얼마전 가축분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땅에 파묻는 등 으로 처리하던 폐사축을 이젠 렌더링을 통해 처리토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내 렌더링 시설은 충분한가.
"현재 대정지역에 렌더링 시설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시설의 처리능력은 시간당 7.5t으로 이는 100kg돼지를 기준으로, 시간당 75두,1일 8시간을 가동하면 1일 6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으로 한림지역에도 1일 1000두 내외 처리능력을 갖춘 렌더링 시설 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 앞으로 도내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가축분뇨 악취문제는 농가에서 축산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경지 등에 뿌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축산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원은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액비 살포로 구분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가공해 목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악취발생의 주된 원인은 냄새를 저감하지 않은 미부숙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된 액비는 냄새가 없고, 경종농가에서 화학비료 대체 효과가 있어 선호하고 있으나, 액비 유통센터나 재활용업체 등에서 생산돼 살포된 액비가 악취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냄새 없는 양질의 액비를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어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분뇨의 수거, 처리 및 이용 등 전과정에 대한 확인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D/B 구축과 가축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상시감독시스템을 운영해 미부숙 액비 살포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