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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증에 있다.
[특별기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증에 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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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 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성인들의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에게도 청소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2003년부터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지금은 학생과 비학생 모든 청소년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75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였다.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도 청소년증 신규 발급은 1,775건으로 제주청소년 총인원 127,572명을 고려하면 신규 발급율은 1.39%로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생 신분이 아닌 학업중단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청소년이 누려야할 복지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의 필요성과 청소년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많이 이용하는 학교, 학생문화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원 등에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안내와 혜택 등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청소년증을 단체로 신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발급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그 청소년증을 회수 또는 말소 조치가 되어야 하나 발급만하고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증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후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 청소년증이 필요한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증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혜택 외에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지격증, 대학입시, 검정고시, 경시대회 등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

청소년증!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가? 2015년 이전까지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청소년 본인,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제언하건데 자치도와 교육청은 이제껏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건전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각 학교별 학생증 발급과 활용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증 하나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청소년증을 단체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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