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2명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18명의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이 공개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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