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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의 기본, ‘청렴’을 지키자
[기고]공직의 기본, ‘청렴’을 지키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04.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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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탁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 이용탁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나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청소년 집단범죄 등 신문을 걷어보기 무서울 정도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과거보다 확연히 많이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일면에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기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본을 지키자’ 또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직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청렴’이 아닐까 생각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선서문을 보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청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청렴은 사실 긴급을 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소홀하게 생각되는지도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건들에서 기본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폐해들과 부작용들을 경험한 바 있다. “청렴”이라는 공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은 단지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나라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민원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고, 청탁성 소리는 과감히 무시하는 정신적 청렴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외부청렴도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내부청렴도와 민원인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따른 질적인 청렴도까지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업무를 하기도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청렴’에 노력하는 것이 곧 공직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소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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