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국제영화제, “서귀포시 대관불허…행정소송 제기”
강정국제영화제, “서귀포시 대관불허…행정소송 제기”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4.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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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 기자회견 통해 밝혀
“향후 대관 허가 결정 내린다면 굳이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 없다”

▲ 18일 오후 2시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서귀포예술의 전당 대관불허와 관련해 서귀포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귀포시가 강정영화제 측의 서귀포예술의 전당 대관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것.

이날 회견에는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양윤모 영화평론가를 비롯해 황진미 수석프로그래머, 홍보대사인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과 부지영 감독,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집행위원회는 “서귀포시는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비무장 평화의 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대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 18일 오후 2시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변호사들의 자문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법률과 조례가 아닌 내부적인 대관시설운영 규정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면서 “서귀포성당과 강정마을 일대에서 강정영화제를 치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소송 결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편향적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과 서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소송이전에 서귀포시에서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고, 향후 대관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굳이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서귀포성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3박4일간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비상업적 영화제로 상영작 모두를 무료로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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