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지진발생을 사전에 예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하지만, 지진발생을 예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지표의 침하, 갈라짐 등으로 건축물, 도로, 교량 유실로 인한 1차 재해를 줄이고 화재·수도·전기·가스·통신·유통시설의 파괴로 인한 2차 재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진설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근래 들어 분양을 앞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특등급 내진설계 적용 등을 앞세워 광고하며 입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입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의 건축물과 철도, 도로 등 공공 민간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20%이하에 불과하며, 고층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지반을 감안해 반드시 방진시설을 갖추도록 강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진에 대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몇 해 전부터 국민안전처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