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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환급금 확인해 보면 좋지 말입니다.
[기고]지방세 환급금 확인해 보면 좋지 말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4.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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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 고은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10년 전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부여받았던 업무 중 하나가 지방세 환급금 처리였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반환되거나,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개정된 세법의 소급적용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사유로 발생된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통지 안내문을 보내고, 미수령한 납세자들에게는 일일이 환급금을 수령해 가시라는 전화도 드렸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요즘 같은 때에는 전화로 환급 안내를 하며 지급 계좌를 묻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홍보 하고 있으나 환급 통지 안내문이 반송되거나, 통지문을 받아도 금액이 소액이라 무관심으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환급통지문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불러주면 끝이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된 지방세 환급금은 ARS ☎1899-0341로 전화하여 신청 할 수도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주인에게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보고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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