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종전대로 결정’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종전대로 결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4.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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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결정된 금액인 869만원(3.3㎡)으로 변경없이 결정
道, 사업주에 “심사내용 존중, 입주자 모집 등 절차 이행해 달라” 당부

▲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영주일보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분양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새롭게 분양되는 세대의 분양가도 기존 분양세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심사가 마무리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JDC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 68,173㎡(A2블록 47,092㎡, A3블록 21,101㎡)에 공동주택 759세대 중 분양주택 590세대(169세대 임대)에 대한 가격 심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주)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꿈에 그린 공동주택’의 분양가승인 신청은 지난 1월 27일 기위 결정한 A2블록 410세대분의 재심사와 A3블록 180세대에 대해 분양가 승인을 요청했다.

분양가심사위는 당초 결정된 A2블록(410세대) 당초대로 869만8000원(3.3㎡당)과 신규 신청된 A3블록 869만6000원(3.3㎡당)으로 결정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A2블록 재심사에서는 912만7261원(3.30578㎡)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1월 27일 심사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인 869만8000원(3.3㎡)으로 심사내용과 변경없이 결정됐다.

신규 신청한 A3블록 심사에서는 904만7481원(3.3㎡)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869만6000원(3.3㎡)으로 결정됐다. 주요 항목은 택지비 69억원, 택지비 가산비 36억원, 건축비 417억원, 건축비 가산비 41억원 등 총 563억원이다.

분양가심사위는 “이번 분양가 심사에서는 당초 결정한 A2블록의 분양가를 존중하면서 관계법규에 정한 기준과 동일한 인근 부지인 점을 감안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과 15일 심의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으로 제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조속히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등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주자 모집후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행위(전매 제한기간 1년) 단속 등부동산투기 대책본부 운영을 더욱 강화(세무서, 검․경찰 고발 등)하여 투기세력을 뿌리뽑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형성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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