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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린’분양가 재심사…“법적 근거 없다”
‘꿈에 그린’분양가 재심사…“법적 근거 없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4.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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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도 분심위’ “‘꿈에 그린’ 분양가 재심사 거부해야”
“건축비 상승과 이자 증가분 등 전적으로 시행사에 책임있다”

 
제주도가 오는 15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법적 근거 없는 분양가 재심사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은 두 가지. 아파트 1단지(A2블록) 410세대에 대한 분양가 재심사의 건과 2단지(A3블록) 180세대에 대한 신규 분양가 심사의 건이다. 시행사는 당초 분양가로 3.3㎡당 990만6000원을 신청했으나 분양가심사위에서 120만원을 삭감해 869만8000원으로 결정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43만원을 인상한 912만8000원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재심사 신청 사유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시행사 측은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올랐고 택지비 기간이자 증가와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건축비 상승과 이자 증가분 등은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분양 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다”며 “다시 말해 분양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당연히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몫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과 추가 비용을 수요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윤 추구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행태”락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시행사 측은 당초 예정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터 분양 일정을 일방적으로 계속 미뤄왔다‘며 ”더욱이 지난 1월 분양가 결정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 3월말에야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는 3월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 시기에 맞춰 그만큼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제주경실련은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재심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에는 분양가 재심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즉, 시행사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했더라도 분양가심사위에서 한 번 결정한 분양가를 재심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이번 재심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며 “만약 분양가심사위가 시행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결정한 분양가를 다시 높여 책정할 경우 공신력을 잃는 것은 물론 법률적 논란과 함께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다뤄징 2단지(A3블록) 아파트 분양가 심사도 시행사 측은 2단지 전체 349세대 중 일반 분양하는 180세대에 대한 분양 신청가를 3.3㎡당 904만7000원에 접수했다. 이는 분양가심사위에서 결정한 1단지(A2블록) 분양가(3.3㎡당 869만8000원)보다 3.3㎡당 35만원 비싼 가격이다. 물론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택지비와 암반 제거 공사비가 1단지보다 저렴하고, 시행사 측이 1단지 분양 신청가를 부풀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한 공사비는 과감히 깎아야 한다고 제주경실련은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수요자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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