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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할 아름다운 약속
[기고]법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할 아름다운 약속
  • 영주일보
  • 승인 2016.04.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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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라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 홍미라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량을 구입하면서부터 오히려 편함보다는 불편사항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된다.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법 주정차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 1962년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주차는 당연히 비용을 내야한다는 인식으로 유료주차장 이용이 당연시 되고 있고, 주정차 위반시 벌점을 받고 우리나라보다 많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처벌로 인해 불법 주정차를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 2022년 1월부터는 소형자동차 등 신규등록에 한해 전 차량을 대상으로 도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법질서라는 약속을 지켜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일도1동에 산지천을 중심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 도시계획도로 시설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주시에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와 더불어 도로를 정비, 관덕로 11길을 칠성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칠성로 차없는 거리 주변에는 많은 방문객으로 늘 붐비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 법질서가 무너진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서로 상생하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커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할 아름다운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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