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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으로 성실납세자의 명예를 지키세요!
[기고]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으로 성실납세자의 명예를 지키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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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 김현선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우리는 종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체납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체납액 정리 기간 중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 독려를 하다보면, ‘어, 분명히 납부했을 텐데..’ 또는 ‘고지서 받은 적 없는데..’ 하는 답변을 많이 듣는다. 성실한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시기를 놓쳐 동주민센터의 체납액 납부 독려 전화에 불쾌해 하기도 하고 난처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제도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기경과 등으로 인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편리한 제도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됨으로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일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 부과분인 정기분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최고의 공제혜택인 자동차세의 연납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납분은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없어 자동이체 신청이 안되는 제도로 연납신청 시기인 1월, 3월, 6월, 9월 중에 별도로 신청 납부하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는 여러분의 성실 납세자로서의 명예를 지켜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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