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 세제개혁 때에 폐지되었다가 1973년 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되어 현재 시·군의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으므로 일반단체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한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3종류가 있다.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되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먼저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우리 도의 경우 제주시(동) 6,000원, 서귀포시(동)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며,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과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사업소연면적을 신고납부방법(7월 1일 ~ 7월 31일까지)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게 되면 전년도와 동일하면 전화상담으로 신고에 갈음된다.
다만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10%), 8월 31일 이후는 20%가 붙게되며,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종업원분 역시 신고 납부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종업원분 면세점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주민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