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이러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 ‘안전신문고 앱’을 고안하였다. 시민이 생활주변에서 발견하는 안전사고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위치,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즉, 찰칵 사진 한번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사고요소를 신고하고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봉사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1일 4시간,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행정의 문턱이 높아보이는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매서웠던 추위가 어느새 끝나고 외출하기 좋은 계절인 봄날에,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한다면 가벼운 발걸음에 우리 모두의 안전까지 함께 동행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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