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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퇴직금 기준'… 만약 12월 월급 두번 준다면?
'알쏭달쏭 퇴직금 기준'… 만약 12월 월급 두번 준다면?
  • 나기자
  • 승인 2011.11.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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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인사이동과 이직이 잦아지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헷갈려하는 직장인이 많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을 하다가 1년 정도 휴직을 했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등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일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은 간단히 말하면 '근속연수X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이중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에 휴직기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제외된다. 만약 이를 이용해 1년이 되기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쓰는 기업이 있다면 무효가 된다. 실제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을 하기 전 최근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보상비 등이 평균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으며 5년간 근무한 근로자 퇴직하면 1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 사용자도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실제 생활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몇가지 사례를 모아봤다.

▲A 회사는 매년 12월에 월급을 두번 주고 있다. 12월의 월급 한번은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무효가 된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해 매월 지급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B씨는 횡령 등의 범법행위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 지급해야한다. 법범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하고, 이 때문에 중간퇴직이 이뤄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합병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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