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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식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식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4.0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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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향상에 관한 사항 등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7일 오전11시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날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하여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3년 10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단체협약요구안’을 놓고 120여 차례의 간사 간 실무협의와 면담, 36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단체협약 체결 주요내용은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별 4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자 및 무급전임자 보장,
▲조합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지원, ▲복리후생관련 기산일 확대,▲재량휴업일·경조사휴가‧특별휴가‧유급병가일수 확대,▲일반휴직 및 육아휴직 요건완화, ▲동아리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교육연수 실시, 편의시설 확보 노력, ▲건강진단 실시, 직업병·재해예방,▲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금지,▲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쉽지 않고 오랜 교섭과정이었지만 ‘소통’과 ‘합의’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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