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 현장점검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제주도내 초·중학교와 지자체(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지방경찰청이 함께 지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1. 3. 1. ~ 2016. 2. 1. 사이의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2013. 3. 1. ~ 2016. 2. 1. 사이의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이다.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이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면제 등) 없는 미취학 아동을 뜻하며,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은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아동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결석’은 7일 이상 무단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나 질병, 해외출국(출입국 사실 확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합동점검에서 제외했다.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출입국사실 조회와 타·시도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합동점검 대상 아동 모두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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