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고 대상 재산을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A후보자 고발 조치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비롯하여 전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 ▲ (사전)투표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며,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4월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스토어에서 ‘선거범죄신고’로 검색)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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